- 법정관리 6일째… 물류 비상
정부, 파장 뻔한데 안일 대응
뒤늦게 대책 회의 · TF 가동
자금지원 놓고도 부처별 이견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6일째인 5일 애초 우려대로 한진해운 소속 선박 141척 중 절반에 가까운 68척의 선박이 입항하지 못한 채 바다에 떠 있거나 압류되며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오판’과 안일한 대책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 몰락의 1차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 하지만 세계 7위 해운사의 법정관리가 국내외에 미칠 파장이 뻔한데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춤하고 한진해운이 소극적인 사이 수출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4일 오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9개 부처가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5일부터 9개 부처 1급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도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해운업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구조조정 추진 전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조율해 피해를 최소화할 플랜 A, B, C를 사전에 마련해 놨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일단 급한 불을 끄려면 23개국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을 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돈’이 필요하지만, 자금 지원에 관해서도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며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정부 지급보증이나 한진해운 자산을 담보로 한 공익채권 발행 등을 제안했다. 반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당연히 한진해운에 있다”며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밀린 하역비, 항만 이용료, 용선료 등이 6000억 원이 넘고 용선료를 제외한 필요자금만 2700억 원이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해운업계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정부의 오판이 문제”라며 “성수기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법정관리 신청 전 ‘스테이 오더’(법원의 압류금지 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도 마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윤정아·유현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정부, 파장 뻔한데 안일 대응
뒤늦게 대책 회의 · TF 가동
자금지원 놓고도 부처별 이견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6일째인 5일 애초 우려대로 한진해운 소속 선박 141척 중 절반에 가까운 68척의 선박이 입항하지 못한 채 바다에 떠 있거나 압류되며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오판’과 안일한 대책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 몰락의 1차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 하지만 세계 7위 해운사의 법정관리가 국내외에 미칠 파장이 뻔한데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춤하고 한진해운이 소극적인 사이 수출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4일 오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9개 부처가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5일부터 9개 부처 1급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도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해운업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구조조정 추진 전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조율해 피해를 최소화할 플랜 A, B, C를 사전에 마련해 놨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일단 급한 불을 끄려면 23개국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을 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돈’이 필요하지만, 자금 지원에 관해서도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며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정부 지급보증이나 한진해운 자산을 담보로 한 공익채권 발행 등을 제안했다. 반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당연히 한진해운에 있다”며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밀린 하역비, 항만 이용료, 용선료 등이 6000억 원이 넘고 용선료를 제외한 필요자금만 2700억 원이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해운업계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정부의 오판이 문제”라며 “성수기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법정관리 신청 전 ‘스테이 오더’(법원의 압류금지 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도 마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윤정아·유현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