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만919개 목록 공개
기간제 교사, 적용대상 포함
포털은 언론사 범주서 빠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 적용대상에 포함될지를 놓고 시행 이전부터 거센 논란을 빚어온 학교와 언론 관계기관 등이 무려 97%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먼저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중앙행정기관 4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개 등이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982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321개다.

공공 부문을 보면 일반공무원 외에도 사법연수원생,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은 포함됐고,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은 포함됐고,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법 적용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일반 언론사들은 법 적용대상이지만, 포털은 언론사의 범주에서 빠졌다. 또 사설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을 위탁 운영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 들어갔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집계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1만7210개) 등이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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