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낮은 20억에 전세입주
세금·중개수수료 직접부담 안해
양도세 특례등 稅테크 차원 분석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 등에 연루돼 구속된 박수환(여·58)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회사 명의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사서 본인이 그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집을 사는 대신 회사 명의로 산 뒤 전세를 들어가는 복잡한 방식을 택한 것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의 ‘꼼수’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뉴스컴은 2014년 12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 면적 198.04㎡(60평)짜리 아파트를 30억 원에 매입했다. 두 달 뒤 뉴스컴은 이 아파트를 박 대표와 남편으로 알려진 이모(65) 씨에게 전세를 줬다. 박 대표 부부는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 20억 원을 내고 이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홍보대행업체인 뉴스컴은 전세 계약일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을 추가했다.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박 대표 측이 직접 집을 사는 대신 이처럼 복잡한 경로를 택한 것은 ‘세 테크’ 차원의 행동으로 분석된다. 뉴스컴은 박 대표 부부가 지분의 94%를 가진 사실상 개인 회사다. 박 대표 부부는 이전까지 서초구 다른 아파트에 거주했고 남편 이 씨는 현재도 시세 12억 원가량의 이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1가구 2주택으로 공시지가 합이 6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또 1가구1주택자는 2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다주택자는 아파트 처분 때 양도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 결국 박 대표는 종부세를 피하면서 동시에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한 수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박 대표의 ‘꼼수 전세’가 회사 측에 피해를 주는 횡령·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세금만 1억 원이 넘고 수천만 원의 중개 수수료도 모두 뉴스컴이 부담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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