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홍보 게시글 쏟아져
지인들에 오해 받아 곤혹
노출수위 조절로 단속 애로


모르는 사람의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아줬다가 음란·퇴폐 혹은 상업성 광고 게시물(사진) ‘폭탄’을 맞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의 노출 수위나 광고 문구를 교묘히 조절,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주모(29) 씨는 지난달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의 여성이 페이스북에서 친구 신청을 해 흔쾌히 수락했다. 그런데 얼마 뒤 주 씨의 직장 동료가 “페이스북에서 봤다”며 “좋은 데 갔다 왔냐”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질문을 해 당황했다. 부랴부랴 페이스북에 접속했더니 온통 그 여성이 올린 음란 광고로 도배돼 있었다. 주 씨는 지인들에게 사정을 일일이 해명하다 지쳐 결국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다.

퇴직 후 인맥 관리를 위해 페이스북을 시작한 김모(56) 씨도 동창인 줄 알고 모르는 사람과 친구를 맺었다가 조건 만남 등 음란 게시물로 고통을 받았다. 김 씨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도 몰라 아들에게 물어 겨우 음란 광고를 지웠지만, 옛 친구들이 자신을 ‘성매매나 즐기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 관련 사이버 범죄는 2014년 1만4643건에서 2015년 1만7388건으로 18.7%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광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처벌을 하기에 애매한 수위로 노출 정도 등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고, 유포자 신상 파악도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나 수위 높은 나체 게시물은 성매매 알선이나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개 게시물 수위를 조절해 단속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처벌하려면 유포자 신상을 파악해야 하는데 외국계 기업인 페이스북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고, 국내법도 적용받지 않아 수사 공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상현 페이스북코리아 홍보총괄은 “게시물이 다섯 개 미만으로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모르는 미모의 남녀가 친구 신청을 할 경우 거절하는 편이 피해를 보지 않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다른 사람이 게시물을 못 올리도록 설정하고, 음란물이나 불법광고가 올라올 경우 삭제한 뒤 페이스북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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