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친박근혜)계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등 음해성 사설 정보지 내용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수차례 유포한 비박계 전 의원 비서관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S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문모(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문 씨는 20대 국회에서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12월 조 의원을 비방하는 찌라시 내용 글을 새누리당 보좌관 30여 명이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리는 등 수차례 사설 정보지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가 올린 글에는 ‘조 의원이 지역구 유흥업소를 비호하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설 정보지를 제작하고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문 씨가 기자들에게 받은 글을 전파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문 씨 이외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 의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S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문모(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문 씨는 20대 국회에서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12월 조 의원을 비방하는 찌라시 내용 글을 새누리당 보좌관 30여 명이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리는 등 수차례 사설 정보지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가 올린 글에는 ‘조 의원이 지역구 유흥업소를 비호하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설 정보지를 제작하고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문 씨가 기자들에게 받은 글을 전파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문 씨 이외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 의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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