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10여척 하역길 열려 ‘숨통’
그룹 투입자금 부족…해결 미지수


미국 파산법원은 한진해운이 지난 2일 신청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6일 잠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공해 상에서 떠돌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 10여 척이 롱비치, 시애틀, 뉴욕 등에서 짐을 내릴 길이 열리며 물류 대란 해소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로이터통신과 한진해운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temporary)으로 수용하고,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채권자 보호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미국 내 한진해운 자산을 당분간 압류할 수 없게 됐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일시적이라고 해도 압류 불가능 등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정부는 미국으로 운항 중이거나 미국 인근에서 대기 중인 선박 13척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배 등을 제외한 선박 10여 척을 롱비치, 시애틀, 뉴욕 등의 항만으로 이동시켜 하역 작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다만, 한진그룹의 하역비 조달 계획 등을 토대로 항만이나 하역 업체 등을 설득하고 협상이 원활히 진행돼야 실제 짐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외 항만 하역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연체한 비용까지 내야 하역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긴급지원하기로 한 1000억 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원금 1000억 원 가운데는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터미널(TTI) 지분(54%)을 담보로 한 600억 원이 포함돼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자산을 담보로 잡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한진해운 보유 선박 145척 가운데 운항 중인 선박은 141척으로, 비정상 운항 중인 선박은 전날보다 2척 줄어든 85척으로 집계됐다.

박수진·윤정아·유현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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