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사건 청탁’ 의혹이 일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이 2개월간 정지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비위 의혹을 받는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비위 의혹을 받는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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