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인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강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 판사는 다만 “인명 사고가 아닌 재물손괴만 발생한 점, 손해가 전부 회복된 상태인 점, 강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11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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