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사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인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강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 판사는 다만 “인명 사고가 아닌 재물손괴만 발생한 점, 손해가 전부 회복된 상태인 점, 강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11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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