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한 40대 남성이 10개월 동안 도망을 다닌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약 투약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달아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김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보호관찰 중이던 2015년 10월 마약 불시 조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거주지를 벗어나 10개월 동안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4년 초 히로뽕 0.5g을 투약했다가 적발돼 같은 해 8월 수원지법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올해 7월 취업한 폐유류 운송회사에서 직장 4대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입출금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친구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월급을 받는 등 경찰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행동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그러나 지난 6일 오후 4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유류 운송 트럭을 운행하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신고된 거주지 인근 관악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ces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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