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실한 불교 신자였으나, 집안에 악재가 계속되자 종교 탓을 하며 조계사 불상을 깨뜨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조계사에서 석불상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대웅전 측면 기단에 놓인 코끼리 상 2개를 발로 차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불교를 믿었으나 집안에 불행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며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범행으로 깨진 석불상의 수리비용은 250만 원이다.

김 판사는 김 씨의 법정 진술 및 견적서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김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김 씨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온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김 씨 가족들이 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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