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취하
법원, 이희진씨 구속영장 발부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0) 씨가 원금을 돌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올 1월 투자 피해자 A(48) 씨를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가 10여 일 후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도 그대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씨가 추천한 장외주식 8억여 원을 사들였지만, 약속과 달리 원금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 씨 말만 믿고 투자한 회사들의 상장이 미뤄졌고, 상장된 뒤에도 주가가 반 토막이 나거나 3분의 1로 급락했다.
이처럼 계속 손해를 보게 되자 A 씨는 지난해 11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씨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A 씨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자 이 씨는 오히려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5~10월까지 이 씨 집에서 3~4차례 사업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억울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한순간에 날리게 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나를 고소까지 한 것을 알게 되자 충격이 컸다”며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수차례 시도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이 이 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670억여 원의 주식을 매매하고, 허위 주식 정보를 퍼뜨려 15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인가받지 않은 투자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씨의 동생(28)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효목·김리안 기자 soarup624@munhwa.com
법원, 이희진씨 구속영장 발부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0) 씨가 원금을 돌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올 1월 투자 피해자 A(48) 씨를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가 10여 일 후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도 그대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씨가 추천한 장외주식 8억여 원을 사들였지만, 약속과 달리 원금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 씨 말만 믿고 투자한 회사들의 상장이 미뤄졌고, 상장된 뒤에도 주가가 반 토막이 나거나 3분의 1로 급락했다.
이처럼 계속 손해를 보게 되자 A 씨는 지난해 11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씨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A 씨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자 이 씨는 오히려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5~10월까지 이 씨 집에서 3~4차례 사업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억울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한순간에 날리게 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나를 고소까지 한 것을 알게 되자 충격이 컸다”며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수차례 시도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이 이 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670억여 원의 주식을 매매하고, 허위 주식 정보를 퍼뜨려 15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인가받지 않은 투자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씨의 동생(28)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효목·김리안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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