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택·원격 근무 촉진
근로자 30%까지 보조금 지급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재택·원격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당 지원인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해 총 근로자의 5% 이내에서 보조금(최대 1년간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해 주던 것을 총 근로자의 3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의 직원이 100명일 경우 종전에는 보조금 지원이 최대 5명까지로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30명까지로 늘어난다. 또 종전에는 기업 내에서 제도를 최초로 활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지원해 주던 것을 다른 근로자로 대상이 교체될 경우에도 잔여 기간 내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기로 했다. 총 근로자의 10% 이내에서 최대 1년간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됐던 재택·원격근무 지원 역시 총 근로자의 30%로 확대됐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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