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1심 실형선고
法“허위사실 주장 반성안해”
경남도정 동력도 저하될 듯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향후 홍 지사의 정치적 비중 저하는 물론, 경남도정에도 상당한 동력 상실이 예상된다. 특히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 심사 결과에서 청구인이 경남 유권자의 10%를 넘을 경우 오는 11월 소환투표에 돌입해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했는데, 이는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허위로 사실을 주장했으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쇼핑백에 담아 가져온 성 전 회장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노상강도를 당한 느낌”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해 4월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올무에 걸렸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홍 지사는 정치적 명예 회복을 위해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 직원들은 유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해 하면서 향후 어떤 정치·행정적 파장이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도청 공무원은 “홍 지사가 줄곧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홍 지사가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어 역동적 도정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지사는 현재 성사 가능성이 50%로 알려진 주민소환투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대부분의 주민소환투표는 청구서명인 미달이나 투표율 저조로 무산돼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홍 지사를 상대로 경남지역 진보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총공세에 나설 경우 경남 유권자의 33%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을 무시하고 불통, 독선, 오만의 도정을 펼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되면 많은 도민이 투표에 나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法“허위사실 주장 반성안해”
경남도정 동력도 저하될 듯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향후 홍 지사의 정치적 비중 저하는 물론, 경남도정에도 상당한 동력 상실이 예상된다. 특히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 심사 결과에서 청구인이 경남 유권자의 10%를 넘을 경우 오는 11월 소환투표에 돌입해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했는데, 이는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허위로 사실을 주장했으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쇼핑백에 담아 가져온 성 전 회장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노상강도를 당한 느낌”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해 4월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올무에 걸렸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홍 지사는 정치적 명예 회복을 위해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 직원들은 유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해 하면서 향후 어떤 정치·행정적 파장이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도청 공무원은 “홍 지사가 줄곧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홍 지사가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어 역동적 도정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지사는 현재 성사 가능성이 50%로 알려진 주민소환투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대부분의 주민소환투표는 청구서명인 미달이나 투표율 저조로 무산돼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홍 지사를 상대로 경남지역 진보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총공세에 나설 경우 경남 유권자의 33%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을 무시하고 불통, 독선, 오만의 도정을 펼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되면 많은 도민이 투표에 나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