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적용대상 1호 기업 3곳이 탄생함에 따라 이들 기업이 앞으로 사업재편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활법은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공급과잉 상태인 업종에서 벗어나 신규사업으로 진출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덩치를 키워 선두업체로 올라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결합심사를 단축하는 한편 법인세 이연,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 신청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기업들 입장에선 이 같은 혜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화케미칼의 경우 포화상태인 가성소다 시장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업영역을 바꿀 수 있게 됐으며 동양물산기계는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해 업계 2위(매출규모)로 뛰어오를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산업계 구조조정을 위해 기활법 적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적격합병 비율 완화 등을 포함해 금융·세제·R&D 등 총 8조7000억 원의 지원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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