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8일 학부모에게서 자녀 대학 진학 편의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모 고교 야구감독 A(36) 씨와 자녀가 진학에 실패한 뒤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더 많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B(50)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3년 9월 부산 모 고교 야구선수인 아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A 씨의 환심을 사기로 하고, A 씨가 자신의 사업체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600만 원을 줬다. 그러나 B 씨는 아들이 다쳐 출전 경기수가 부족하다며 입시 추천서를 써주지 않은 A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B 씨는 A 씨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아예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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