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7일 중국과 베트남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3년동안 회원들로부터 2조원 상당의 돈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심모(34)씨 등 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14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명목으로 2조1717억을 입금받아 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들은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도박을 비롯,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 게임 등 다양한 사행성 게임을 만들어 회원들이 돈을 걸도록 유도했다.
 회원이 돈을 입금하면 500여개의 대포통장에 나눠 관리하며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배팅에서 돈을 따면 이를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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