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원 등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야외에 설치돼 있는 공공 체력단련시설(운동기구)의 실태조사와 함께 9월 중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현재 전국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체력단련 시설 수는 총 10만7167점이다. 안전처는 또 지방자치단체 ‘시·도 체육국장 회의’ 등을 통해 지침 내용을 지자체에 알리고, 실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 각 부서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야외의 체력단련시설은 국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시설을 다함께 나서 아껴달라”고 당부했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
국민안전처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야외에 설치돼 있는 공공 체력단련시설(운동기구)의 실태조사와 함께 9월 중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현재 전국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체력단련 시설 수는 총 10만7167점이다. 안전처는 또 지방자치단체 ‘시·도 체육국장 회의’ 등을 통해 지침 내용을 지자체에 알리고, 실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 각 부서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야외의 체력단련시설은 국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시설을 다함께 나서 아껴달라”고 당부했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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