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맞춰 팔기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수용 수산물 60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이 같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36) 씨 등 수산물 유통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유통기한이 1∼2년 지난 냉동오징어 등 수산물 6종 6075㎏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석 때 제수용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월 몇십만 원의 비싼 보관료를 부담하고도 판매를 위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다행히 불량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적발했다”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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