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자문위, 교육부 건의

정부가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법적인 교원 지위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강사들은 책임수업시수를 정하지 않는 등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자문위는 올해 도입할 예정이던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2018년 1월로 유예되면서 보완입법을 위해 마련된 기구다.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강사법은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됐으나 대학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법 시행이 미뤄져 왔다.

종합대책안은 기존 강사법과 같이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한다. 다만 팀티칭이나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 방송통신대의 출석 강사인 경우에 한해서만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했다. 또 교원 종류에 교수·부교수·조교수 이외에 ‘강사’를 신설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해 임용 기간에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 기간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 불체포 특권도 보장한다. 올해 시간당 평균 8만2800원 수준인 국립대 강사 강의료를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논란은 커지고 있다. 강사단체는 자문위 대책이 실질적인 강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사법에 규정돼 있는 매주 9시간의 책임수업시수가 종합대책안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당 9시간 강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강사 1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게 되면 오히려 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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