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40일前 대금 모두 지급
계약승인때 공인인증도 의무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소 상공업계와 불공정거래 지적을 받았던 소셜커머스 업계가 대금 정산 지급기일, 계약시스템파트너사 의견 수렴 과정 등의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개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갑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신정산제도를 도입해 매월 마감 후 40일 이전에 대금을 100% 지급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법에 담긴 지급기일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올해 5월부터는 지난해 10월 이전에 발생한 대금 지급 지연 이자까지 자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직매입 딜인 로켓 배송의 경우 입고 후 50일 정산을 하고 있다.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계약 서면주의도 의무화됐다.

위메프는 파트너사와 상품판매 합의서 등 온라인 계약 승인 때 공인인증서를 쓰도록 바꿔 공신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했다. 판촉행사도 역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해 파트너사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승인하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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