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홍준표 경남도 지사가 유죄(有罪)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011년 6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된 홍 지사에게 8일 실형 1년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현직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자살하면서 남긴 리스트의 8인 가운데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 지사 등 2인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물증을 잘 남기지 않는 공직 부패 사건이 으레 그렇듯, 이번 재판도 ‘공여자 측 진술의 증거 능력’이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은 물론, 성 전 회장 지시로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했다. 반대로 홍 지사가 제기한 윤 전 부사장의 ‘배달 사고’ 가능성은 배척했다. 이런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신빙성 판단’이 심급에 따라 달라진 경우가 없지 않은 만큼, 유·무죄 확정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수사·재판의 공정성·중립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친박(親朴)도 아니라서 청와대가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해 검찰에 찔러준 것” 등으로 항변했다. 실제로 리스트 중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서병수) 2억, 김기춘 10만 불, 이병기’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일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6인은 모두 ‘친박’ 인사들이다. 그러잖아도 부장판사·부장검사 비리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물증을 잘 남기지 않는 공직 부패 사건이 으레 그렇듯, 이번 재판도 ‘공여자 측 진술의 증거 능력’이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은 물론, 성 전 회장 지시로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했다. 반대로 홍 지사가 제기한 윤 전 부사장의 ‘배달 사고’ 가능성은 배척했다. 이런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신빙성 판단’이 심급에 따라 달라진 경우가 없지 않은 만큼, 유·무죄 확정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수사·재판의 공정성·중립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친박(親朴)도 아니라서 청와대가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해 검찰에 찔러준 것” 등으로 항변했다. 실제로 리스트 중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서병수) 2억, 김기춘 10만 불, 이병기’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일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6인은 모두 ‘친박’ 인사들이다. 그러잖아도 부장판사·부장검사 비리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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