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길을 가던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택시를 정차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조모(37) 씨의 택시를 건드려 시비가 붙자 조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때도 신분을 숨기다가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뒤에야 미국대사관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외교관 신분이 확인된 뒤 곧바로 풀려났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돼 주재국에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를 통해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겠지만,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5월 일행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로 체포됐던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대사관 측에서 해당 직원의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게 한 바 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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