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법 개정안 마련
300인이상 기업에 적용


주식거래가 잘 안 되는 비상장 기업은 앞으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되팔려고 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되사줘야 한다. 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들의 회사 인수도 한결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매각하려 할 때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환매수)해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 비상장법인은 주식거래가 어려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매입을 꺼려왔다.

고용부는 다만, 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비상장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근로자 수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대상주식 역시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중 의무예탁기간(1년) 외에 7년의 범위에서 추가예탁을 통해 장기 보유한 주식으로 제한했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한 경우, 환매수 의무를 면제하거나 3년 이내에 분할 환매수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경영사정도 고려하도록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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