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2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1시께 광명시 한 모텔에서 A(19·여)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전날 오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A양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고, A양이 저항하자 욕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A양에게 발송한 것과 A양의 구체적인 피해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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