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수행 私人’으로 적용대상
“민간인이라고 방심하다가는 큰코다칩니다!”
요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직에서 물러나기 위해 사퇴서를 쓰느라 바쁘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 부원장은 얼핏 보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배 부원장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업무상 필요해서, 또는 부탁을 못 이겨서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십 개의 위원회에 민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 ‘공무수행 사인(私人)’이 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위원회의 민간 위원은 따로 월급 등은 받지 않으며, 회의에 참가할 경우 교통비(거마비) 정도를 받을 뿐이다. 배 부원장은 “미국 등 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 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등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민간인이지만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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