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수사’ 마무리 국면으로
경제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61) 회장이 20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검찰에 소환됐다.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이전하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실제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일본 롯데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100억 원대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심경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검찰은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등 그룹 전반적인 비리 의혹에 신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지난 6월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는 103일 만에 ‘정점’인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 서미경(57) 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 후 롯데 오너 일가의 증여세 탈루 징수 과정에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롯데가 2013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가치를 분석한 자료를 확보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 서 씨의 딸 신유미(33) 씨 등의 탈루액을 3000억 원대로 산출했다. 하지만 정확한 탈루액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일본 롯데홀딩스 측으로부터 건네받아야 하지만 일본 주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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