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쓴 지역 매체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지난해 9월 9일 서울 광진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추 대표에 대한 허위 기사를 써 광진구 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모(64)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해 1월 28일 자양4동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구민들에게 약 2분간 새해 덕담 인사를 건네고 지역 현안 및 예산 등에 대해 연설했다. 그러나 유 씨는 약 8개월이 지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 특집호에 ‘추 의원은 새해 덕담 인사를 생략하고 ‘전라도 이 의원이 광진구에 와도 지역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29일 추 대표의 연설을 왜곡한 기사를 인터넷판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 판사는 “기자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오히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기사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법원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해 1월 28일 자양4동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구민들에게 약 2분간 새해 덕담 인사를 건네고 지역 현안 및 예산 등에 대해 연설했다. 그러나 유 씨는 약 8개월이 지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 특집호에 ‘추 의원은 새해 덕담 인사를 생략하고 ‘전라도 이 의원이 광진구에 와도 지역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29일 추 대표의 연설을 왜곡한 기사를 인터넷판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 판사는 “기자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오히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기사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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