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2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 국민도 별도의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3월 15일 도입했다. 다만 이달 2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을 허용했다.

외교부는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30일부터는 전자여행허가나 별도 비자를 받지 않은 방문객은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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