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상대 납품대금 청구소송
민간업체 ‘케이웨더’ 최종 패소


민간 기상업체가 기상청에 규격·성능 미달의 항공기상장비를 납품했다가 대금을 못 받자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납품한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가 조달 계약상의 규격과 성능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에서 갑자기 부는 돌풍(윈드시어)을 감지해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다.

재판부는 “납품된 라이다에 관한 검사·검수 결과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없고, 케이웨더의 입찰제안서에만 기재된 특정 사양은 계약 내용에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납품된 라이다가 계약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라이다에 대한 재검사·검수 이후 오작동 및 장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케이웨더는 2011년 항공기상장비인 라이다 도입사업 계약자로 낙찰된 뒤 프랑스 레오스피어 제품 2대를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각각 설치했다. 케이웨더는 48억 원에 제품을 납품했으나 기상청이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해 케이웨더는 진흥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라이다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진흥원은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케이웨더는 2심 판결 이후인 지난 2월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기도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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