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멧돼지 등을 퇴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획수당이 꼬리와 귀를 자르거나 사체를 제출해야 하는 등 혐오스러운 지급방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단양군은 포획수당 예산이 부족하자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수당을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낮췄다. 또 포획 동물 사진을 제출받던 것도 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꼬리를 잘라오게 하고 있다. 옥천군도 멧돼지는 꼬리와 귀를 자르고, 고라니는 사체를 통째로 가져와야만 3만 원씩 수당을 준다. 음성군은 고라니 꼬리를 제출하면 2만∼3만 원을 주고, 비둘기·까치 등 조류는 두 다리를 가져왔을 때 5000원씩 포획수당을 지급한다.

단양=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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