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원자력법 ‘재처리 허용’ 개정
처분委, 방폐장 부지 지질조사
佛,15년 연구거쳐 ‘관리법’ 제정
처분장 건설 2019년 착공키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방침을 갖고 있는 여러 국가는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조사와 관련 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부분인 만큼 법제화를 통해 전문가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폐기물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하며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1994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과 ‘재처리’를 허용했다. 2013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고준위방폐물 최종처분시설 건설부지의 탐사 및 선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절차 등 안전성 우선 △투명성과 공정성 △발생자 책임 원칙 등을 명시했다. 이후 2014년 고준위방폐물처분위원회를 구성해 부지 선정을 위한 전국 지질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관련법 없이 1980년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설립을 추진하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관련 절차를 중단, 추진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 ‘ANDRA’가 중·저·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모든 방사성폐기물 관리 주체가 되는 체계를 확정했다. ANDRA가 △지하실험시설의 건설과 운영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설치·운영 등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15년 동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고준위폐기물 처분 정책을 확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정부 주도로 4개 지역에 대한 예비 지질 조사가 이뤄졌고, 1998년 뷰르 지역을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했다. 2006년에는 15년간의 방폐물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에 따라 심지층처분 적정부지 선정 등을 진행하고 오는 2025년까지 고준위처분장을 준공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처분장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처분委, 방폐장 부지 지질조사
佛,15년 연구거쳐 ‘관리법’ 제정
처분장 건설 2019년 착공키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방침을 갖고 있는 여러 국가는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조사와 관련 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부분인 만큼 법제화를 통해 전문가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폐기물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하며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1994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과 ‘재처리’를 허용했다. 2013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고준위방폐물 최종처분시설 건설부지의 탐사 및 선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절차 등 안전성 우선 △투명성과 공정성 △발생자 책임 원칙 등을 명시했다. 이후 2014년 고준위방폐물처분위원회를 구성해 부지 선정을 위한 전국 지질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관련법 없이 1980년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설립을 추진하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관련 절차를 중단, 추진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 ‘ANDRA’가 중·저·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모든 방사성폐기물 관리 주체가 되는 체계를 확정했다. ANDRA가 △지하실험시설의 건설과 운영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설치·운영 등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15년 동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고준위폐기물 처분 정책을 확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정부 주도로 4개 지역에 대한 예비 지질 조사가 이뤄졌고, 1998년 뷰르 지역을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했다. 2006년에는 15년간의 방폐물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에 따라 심지층처분 적정부지 선정 등을 진행하고 오는 2025년까지 고준위처분장을 준공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처분장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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