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8일쯤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26일 롯데그룹 비리 정점에 신동빈(61·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있다고 최종 판단하고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 소환 조사 뒤 6일간 장고를 거듭한 뒤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을 포함, 롯데 오너 일가 4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7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 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내 여동생인 신유미(33) 씨는 100억 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 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자동입출금기(ATM) 제조·공급업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시 계열사를 동원해 손해를 끼친 혐의, 롯데시네마 등을 통해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일간 고심 끝에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천억 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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