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 59%로 부결
재정건전성 악화·세금 부담
‘月 300만원 소득’ 이어 불발


올 6월 기본소득법을 국민투표로 부결시켰던 스위스가 이번에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이른바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이러한 투표 결과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세금 부담 확대 등을 가져올 수 있는 무분별한 복지 확대에 대한 스위스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25일 더 로컬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는 이날 국민투표에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을 반대 59.4%로 부결시켰다. 스위스 노총 주도로 지난 2013년 10월 11만1683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은 개인이 납부하는 국가연금의 지급액을 10%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위스 노총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경우 국가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급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스위스 연금 제도는 국가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 연금이 주축이다. 국가연금은 취직부터 퇴직까지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고, 기업연금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다. 이 3가지 연금을 합하면 스위스 국민은 은퇴 후에도 과거 근무 당시 월급의 80% 정도를 보장받는다.

스위스 정부는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뒤에 국가연금에만 40억 스위스프랑(약 4조56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들게 된다며 반대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26개 칸톤(Canton·州) 중 21개 칸톤에서 반대표가 더 높았다.

스위스는 6월에도 모든 국민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법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반대 투표율이 76.9%나 됐으며 26개 칸톤에서 모두 반대표가 높게 나왔다. 스위스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국민 사이에 기본소득법이나 국가연금 플러스법 등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거나 세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다.

기본소득법에 구체적인 기본소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투표를 추진한 시민단체들은 성인의 경우 2500스위스프랑(300만 원), 미성년자는 650스위스프랑(78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당시에도 기본소득법이 도입될 경우 기존 복지제도를 대거 축소하거나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 여론이 퍼지면서 부결됐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법 시행 시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23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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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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