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禹 출석 협조 가능성 ‘0’
사표수리 李 출석, 재합의해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당초 여당 측에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대통령비서실 국감 기관 증인 채택이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 전 감찰관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야권 일각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으로 우 수석의 처가 재산 매각 등에 대한 의혹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모집 관련 의혹 등 박근혜정부 핵심 의혹 사항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21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과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감에 우 수석과 이 전 감찰관이 각각 기관증인으로 신청됐다.
하지만 야권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여당이 우 수석의 증인 채택에 협조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야당은 우 수석을 반드시 운영위에 출석시켜 재산 형성 의혹과 진경준 검사장 사태의 책임을 묻고 거취 결단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운영위 위원장이자 당초 우 수석 증인 채택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 장관 해인건의안 사태를 계기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 전 감찰관 역시 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신분이 기관 증인에서 일반 증인으로 바뀌어 여야가 다시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한다. 실제로 야권은 박 대통령이 이 전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사표수리 李 출석, 재합의해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당초 여당 측에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대통령비서실 국감 기관 증인 채택이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 전 감찰관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야권 일각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으로 우 수석의 처가 재산 매각 등에 대한 의혹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모집 관련 의혹 등 박근혜정부 핵심 의혹 사항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21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과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감에 우 수석과 이 전 감찰관이 각각 기관증인으로 신청됐다.
하지만 야권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여당이 우 수석의 증인 채택에 협조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야당은 우 수석을 반드시 운영위에 출석시켜 재산 형성 의혹과 진경준 검사장 사태의 책임을 묻고 거취 결단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운영위 위원장이자 당초 우 수석 증인 채택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 장관 해인건의안 사태를 계기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 전 감찰관 역시 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신분이 기관 증인에서 일반 증인으로 바뀌어 여야가 다시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한다. 실제로 야권은 박 대통령이 이 전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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