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변경 땐 與野간 협의해야
與 “종이 한 장 보내 협의라니”
野 “국회법상 방법은 여러가지”
해임건의 요건 충족 공방도
靑 “직무 능력과 무관해 거부”
野 “국회 결정인 만큼 따라야”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도 논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지는 등 후폭풍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야가 26일 극명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장관 해임건의안이 요건에 맞는지 혹은 김 장관 의혹이 해소됐는지 △정세균 국회의장의 차수 변경이 편법적인 것은 아닌지 △국무위원 필리버스터가 적절했는지 등으로 모아진다.
해임건의안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청와대·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임명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 건의했다는 이유에서 해임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역시 이전 5명 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모두 직무상 발생한 위법이나 과실이 대상이 된 만큼 김 장관은 제도 취지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해임 사유에 석연찮은 점도 없잖아 있었고, (직무상 행위와 관련 없다는) 해임 요건에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해임안에는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 김 장관의 의혹 해소 여부에 대해서도 더민주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 특혜 의혹 등 핵심 부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수 변경 관련해서는 정 의장이 지난 23일 밤 본회의가 12시를 넘기자 차수 변경을 선언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법에서 정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정 의장이 의사과장을 통해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종이 한 장만 달랑 전달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 건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보여줬던 (여권의) 지연전술 때문에 정 의장이 차수 변경을 한 건데 본인들이 의사일정을 지연시켜놓고 법적 절차 하자를 문제 삼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회법상 ‘협의’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는 2008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예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해임안 상정을 미루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맞춰 국무위원들이 평소보다 훨씬 긴 답변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듯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의 답변시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여권의 주장과 국회의원 권한인 필리버스터를 국무위원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야권의 비판이 충돌 중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與 “종이 한 장 보내 협의라니”
野 “국회법상 방법은 여러가지”
해임건의 요건 충족 공방도
靑 “직무 능력과 무관해 거부”
野 “국회 결정인 만큼 따라야”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도 논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지는 등 후폭풍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야가 26일 극명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장관 해임건의안이 요건에 맞는지 혹은 김 장관 의혹이 해소됐는지 △정세균 국회의장의 차수 변경이 편법적인 것은 아닌지 △국무위원 필리버스터가 적절했는지 등으로 모아진다.
해임건의안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청와대·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임명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 건의했다는 이유에서 해임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역시 이전 5명 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모두 직무상 발생한 위법이나 과실이 대상이 된 만큼 김 장관은 제도 취지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해임 사유에 석연찮은 점도 없잖아 있었고, (직무상 행위와 관련 없다는) 해임 요건에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해임안에는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 김 장관의 의혹 해소 여부에 대해서도 더민주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 특혜 의혹 등 핵심 부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수 변경 관련해서는 정 의장이 지난 23일 밤 본회의가 12시를 넘기자 차수 변경을 선언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법에서 정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정 의장이 의사과장을 통해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종이 한 장만 달랑 전달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 건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보여줬던 (여권의) 지연전술 때문에 정 의장이 차수 변경을 한 건데 본인들이 의사일정을 지연시켜놓고 법적 절차 하자를 문제 삼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회법상 ‘협의’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는 2008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예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해임안 상정을 미루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맞춰 국무위원들이 평소보다 훨씬 긴 답변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듯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의 답변시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여권의 주장과 국회의원 권한인 필리버스터를 국무위원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야권의 비판이 충돌 중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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