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재판 14년째 진행 경우도
헌법 보장 신속재판 권리 침해
전국 법원에서 2년 넘게 이어지는 장기미제 재판이 8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끄는 일부 판사의 무성의 등으로 인해 신속히 권리 구제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법원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재판은 8557건에 달했다.
전국 각급 법원 평균 361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방법원 953건, 대전지방법원 5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에는 924건이 남아 있었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의 횡령·배임 혐의 형사재판으로, 2002년 7월 11일에 접수돼 14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2004년 11월 18일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 사건도 12년이 다 되도록 재판이 완료되지 않았다.
수원지법에 2006년 5월 접수된 상해·폭행 사건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2심 사건 중에는 서울고법에 2009년 7월 접수된 가처분 이의 사건, 대법원 사건 중에는 2010년 2월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사건이 최장기 미제 사건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건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귀찮거나 어려운 사건을 바로 판단하지 않고 미루는 재판부의 무성의함 때문이 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헌법 보장 신속재판 권리 침해
전국 법원에서 2년 넘게 이어지는 장기미제 재판이 8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끄는 일부 판사의 무성의 등으로 인해 신속히 권리 구제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법원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재판은 8557건에 달했다.
전국 각급 법원 평균 361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방법원 953건, 대전지방법원 5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에는 924건이 남아 있었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의 횡령·배임 혐의 형사재판으로, 2002년 7월 11일에 접수돼 14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2004년 11월 18일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 사건도 12년이 다 되도록 재판이 완료되지 않았다.
수원지법에 2006년 5월 접수된 상해·폭행 사건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2심 사건 중에는 서울고법에 2009년 7월 접수된 가처분 이의 사건, 대법원 사건 중에는 2010년 2월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사건이 최장기 미제 사건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건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귀찮거나 어려운 사건을 바로 판단하지 않고 미루는 재판부의 무성의함 때문이 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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