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28일쯤 결정

檢, 수사外的요인 검토했지만
불구속땐 기업수사 악영향 판단
오너家 4명 모두 재판 불명예


검찰이 장고 끝에 26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무거운 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투입돼 3개월 넘게 진행한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사팀 내부에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대기업 총수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데다, 향후 대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그룹 2인자였던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현직 계열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100일이 넘는 수사 동안 난관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수사 실패를 자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과 오너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가 있었던 점도 영장 청구의 중요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20일 신 회장에 대한 고강도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6일이 돼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례적이다. 중요 피의자의 경우 신병 처리를 둘러싼 불필요한 억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만큼 신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고민이 깊었다는 방증이다.

이는 거꾸로 신 회장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롯데 계열사의 횡령·배임 과정에 신 회장이 직접 개입했는지 검찰이 입증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검찰 내부적으로도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8명 중 5명이 기각된 상황에서 신 회장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 검찰이 입을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신 회장의 구속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롯데그룹 경영권이 일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검찰의 고민이었다.

그렇지만 검찰은 다른 고려 조건보다 수사 결과가 최우선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애초 2000억 원대로 알려진 횡령·배임 규모를 1700억 원가량으로 줄였다. 이는 영장실질심사를 염두에 두고 수사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난 혐의 사실만 적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일단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경영 참여 없이 수백억 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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