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인면수심’ 버스 기사 4명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나 무죄,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났던 사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인 A(당시 17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간음)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 한모(6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노모(62) 씨와 최모(50) 씨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기사 장모(45) 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여름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A 양에게 몹쓸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 씨는 2012년 6월 터미널에 서 있던 A 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터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얼마 후에는 최 씨가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해 겨울에는 노 씨가 A 양을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인 A(당시 17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간음)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 한모(6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노모(62) 씨와 최모(50) 씨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기사 장모(45) 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여름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A 양에게 몹쓸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 씨는 2012년 6월 터미널에 서 있던 A 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터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얼마 후에는 최 씨가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해 겨울에는 노 씨가 A 양을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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