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있거나 소방시설이 고장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비상구가 막혀있거나 소화전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 소방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린 생활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대상이다. 포상금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이 지급된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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