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외국인 근로자를 때린 기업체 부장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27일 회사 직원들을 때린 혐의(폭행)로 D사 부장 나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나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안성시 죽산면의 회사 기숙사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용접공 I(20) 씨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나 씨는 I 씨와 동료들이 올해 4월부터 각 170만 원 상당의 주말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올해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신고하자 분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찰 조사 결과 나 씨는 I 씨와 동료들이 올해 4월부터 각 170만 원 상당의 주말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올해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신고하자 분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