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입당’ 논란 끝에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입당을 ‘도둑 입당’이라고 표현하고, 거짓내용이 포함된 징계요구서를 당에 제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단독 양지정 판사는 28일 “(도둑 입당이라는 표현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 정치의원에 대한 견해·입장 표명에 가깝고, 원고가 특별한 예고 없이 팩스라는 간략한 방법으로 입당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가까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정한 혐의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며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팩스로 새누리당에 입당 신청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는 김 전 원장은 “팩스나 우편을 통해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식 입당 방법인데도 하 의원이 ‘도둑 입당’이라고 표현하고, 허위 내용이 포함된 징계요구서를 당에 제출하며 언론에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2월 29일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