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시효 정지’ 인정
“법 시행전 범죄 처벌 가능”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명의 친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여·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의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2012년 6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딸들을 때리고, 막내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정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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