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하며 ‘늦장 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28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제19대 국회 감사요구 처리현황(2012년 5월~2016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한 총 48건 중 25건(52%)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 감사요구를 한 경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요구 48건 중 3개월 이내 처리한 것은 2건에 불과했으며, 20건은 2개월 연장 허가를 받아 5개월 처리 기한을 준수했다. 그러나 아직 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25건은 기한 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으며,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 전력관제센터 신설에 대한 감사’는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감사결과를 제출했다.

금 의원은 “법과 규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원이 법을 위반해 늦장 조치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청부감사’, ‘표적감사’와 같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감사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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