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뒤 18시간여 만에 검찰청사를 나선 신 회장은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주 중 신 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 등에 대한 일괄 불구속 기소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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