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경찰 간부와 미혼 여경이 부적절한 관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38) 경정과 B(여·29) 경장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공무원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경정과 B 경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부서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한 경찰관의 제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제보를 받은 청문감사관은 이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3일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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