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공세 강화

더민주 “꼼수 서민증세 안돼
법인세 정상화로 경제살려야”

국민의당 “기본 보험료 도입
고액자산가 무임승차 방지”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과 당 대표의 단식 등으로 대야 강경 대응에 힘을 쏟는 사이 야권은 증세안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꺼내 들며 대선 이슈 선점에 나섰다. 특히 소득·법인세 인상과 건보료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진 방침을 거듭 밝힌 사안이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기업 ‘삥 뜯기’ 같은 꼼수 증세나 담뱃세 인상 같은 꼼수 서민 증세를 더 이상 기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착한 세금정책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경제 성장과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진정한 조세·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는 지난달 과세표준(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과표 5억 원 초과의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도 최근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행 세율보다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4%로 올리는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세율을 41%와 45%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안철수 전 대표 등 소속 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아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은 “세율을 조정해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주요 국에 비해 최저 수준인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3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단일체계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기존 근로·종합소득과 더불어 2000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기본보험료’를 도입해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 등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앞서 더민주가 발표한 건보료 개편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더민주는 이미 지난 7월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주축이 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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