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 공무원 네트워크 단절
産學 협력 공동 연구에도 제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네트워크 단절’로 인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산학협력 형태의 R&D 사업 위축도 불가피해지면서 김영란법이 국내 R&D 관련 활동 전반에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국가연구개발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연구비 항목 중 ‘회의비 및 식비’ 명목의 예산은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외부 기관과 공동회의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연구진 자체만의 회의가 아니라, 연구 과제를 부여한 국가 기관 등 외부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취지가 반영된 매뉴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이 같은 회의비와 식비는 국가 기관 등 외부 기관과 회의와 식사에 사용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상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만남과 네트워킹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대학의 공동 연구 활동 등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한 대기업에서는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을 정기적으로 초빙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토의를 하거나 세미나와 특강 등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김영란법 발효 이후 이때 수반되는 왕복 교통비와 식비 등 제반 비용을 제공하는 데 기업과 초빙 대상 교수들이 모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벌써 국립대 교수들은 아예 움직이기를 꺼리고, 사립대 교수들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총장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등 눈치가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제기된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의 ‘공무 수행 사인’ 지정에 따른 불안 역시 아직 지속 중이다. 김영란법 발효 이후 이 같은 혼란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내 R&D 관련 활동의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혁신’ 항목에서 138개국 중 20위지만, 세부 항목의 ‘산학 간 협력 R&D’ 순위는 29위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2014년에는 26위였던 이 세부 항목 순위가 세 계단 내려가면서, 혁신 항목 순위도 17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최재규·방승배 기자 jqnote91@munhwa.com
産學 협력 공동 연구에도 제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네트워크 단절’로 인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산학협력 형태의 R&D 사업 위축도 불가피해지면서 김영란법이 국내 R&D 관련 활동 전반에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국가연구개발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연구비 항목 중 ‘회의비 및 식비’ 명목의 예산은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외부 기관과 공동회의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연구진 자체만의 회의가 아니라, 연구 과제를 부여한 국가 기관 등 외부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취지가 반영된 매뉴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이 같은 회의비와 식비는 국가 기관 등 외부 기관과 회의와 식사에 사용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상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만남과 네트워킹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대학의 공동 연구 활동 등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한 대기업에서는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을 정기적으로 초빙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토의를 하거나 세미나와 특강 등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김영란법 발효 이후 이때 수반되는 왕복 교통비와 식비 등 제반 비용을 제공하는 데 기업과 초빙 대상 교수들이 모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벌써 국립대 교수들은 아예 움직이기를 꺼리고, 사립대 교수들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총장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등 눈치가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제기된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의 ‘공무 수행 사인’ 지정에 따른 불안 역시 아직 지속 중이다. 김영란법 발효 이후 이 같은 혼란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내 R&D 관련 활동의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혁신’ 항목에서 138개국 중 20위지만, 세부 항목의 ‘산학 간 협력 R&D’ 순위는 29위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2014년에는 26위였던 이 세부 항목 순위가 세 계단 내려가면서, 혁신 항목 순위도 17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최재규·방승배 기자 jqnote91@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