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불공정거래 의혹에
금융당국, 임직원 계좌 훑기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한미약품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풀기 위해 ‘의문의 29분’ 주식매매 내역을 면밀하게 따지고 있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한미약품 수출계약 파기 관련 공시의 적정성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호재성 공시(9월 29일 오후 4시 33분) 이후부터 악재성 공시(9월 30일 오전 9시 29분)가 있기 전까지 한미약품 내부자나 관련자들이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을 사고판 게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의혹을 풀 열쇠는 악재성 공시 전 주식매매 내역이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9월 29일 장 마감 후인 오후 4시 33분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알렸다. 이후 다음날 오전 9시 29분 ‘베링거 인겔하임’이 한미약품과 약 8000억 원 규모로 계약한 신약 ‘올리타정’의 권리를 반환했다는 ‘계약 종료’ 공시를 내놓았다. 한미약품이 계약 종료 사실을 인지한 건 공시 전날 오후 7시 9분이다. 뒤늦은 공시로 일부 투자자는 하루에만 20% 이상 손해를 봤다. 만약 한미약품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도에 이용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융당국은 장이 열리고 악재성 공시가 뜨기 전 29분간 주식매매 상황과 한미약품 임직원 등 이해당사자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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