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진 등 재난사고를 대비해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등 보강재가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건축사 8명과 함께 1995년 사용승인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30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어간다. 세부적으로는 △3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29동 △3층 이하 다가구 230동 △4층 이하 다가구 18동 △기타 24동이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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