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논란 성분 기준 강화

CMIT·MIT 화장품 조사·리콜
발암성 물질 등 원료관리 철저


식의약 당국은 화장품 등에서 유해성 논란이 나타나면 해당 성분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해 여부 등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논란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살균보존제 성분을 함유한 크림류 화장품을 아기 엉덩이에 바르는 제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 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 위해평가 결과와 유럽연합(EU) 등의 조치사항을 반영해 화장품 안전관리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파라벤 성분을 함유한 영유아용 화장품 중에서 크림류 등 사용 후에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엉덩이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2015년 1월 말부터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2개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해 화장품을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이들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수입금지 조치했다. 파라벤은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 기간 연장 등 용도로 식품·화장품·의약품 보존재로 널리 쓰이지만 일부에서 유방암과 고환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치약이나 가글액 등 구강 용품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물질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함량 역시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더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타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해서도 제품 현황조사와 리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 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와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위해 우려 제품 15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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